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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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 요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의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본인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요구서는 당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1600-4989
팩스번호 02-6412-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