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공시
[이용자 보호 체계]
1. 경영방침
1)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경영 활동에 반영
-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 대출상품 정보제공 강화
- 모든 이용자의 차별 없는 공정한 업무처리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정립
- 이용자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3)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2. 이용자 보호 조직
1) 영업지점(업무총괄사용인) -> 보호감시인 -> 대표이사
[민원사무편람]
1. 민원사무처리 원칙
1)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 민원사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처리 지연 불가
2) 민원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 접수된 민원 서류의 부당한 반송 금지
3)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
4)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
5) 민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의 노출 금지
2. 민원사무처리 흐름도
1) 민원 발생
- 접수 부서에서 내용 파악
2) 민원 접수
- 모든 접수 민원을 민원주관부서로 보고
3) 민원 처리
- 처리 부서 : 위임 받은 민원 처리
- 민원주관부서 : 주요 민원 처리
4) 처리 결과
- 민원처리부서 -> 민원주관부서로 결과 보고
- ‘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 기록 및 유지
5) 분쟁 처리
- 고객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을 통지하거나, 조정 회부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며,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 한함)
※대외기관(금감원 등)으로부터 이관된 민원은 해당 기관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개발 준칙]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상품 개발
1. 기획 단계
1) 이용자의 요구 및 경쟁시장의 흐름 분석
2) 민원처리 결과를 토대로 한 상품 이용자 의견 반영
2. 개발 단계
1) 이용자에 불리한 내용 및 차별행위, 불완전 판매 방지
2)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소비자 보호의 시각에서 협의
[상품 판매 행위 준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적합성ㆍ적정성의 원칙 : 회사는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 시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적합 또는 적정한 상품을 권유한다.
3. 설명의무 :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부업 이용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대부업 이용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4. 정보보호의 원칙 :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의 원칙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원칙 : 회사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7. 광고 준수 사항 :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허위 과장 광고 및 오인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