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동의 철회(연락중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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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동의 철회(연락중지)요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일체의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본인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요구서는 당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e-mail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1600-4989
팩스번호 02-6412-5400
e-mail: m160015@money-sto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