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아이대부㈜

위법 계약 해지 안내절차

위법계약 해지 안내 ■ 위법계약 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 원칙(법 제17조 제3항), 적정성 원칙(법 제18조 제2항), 설명 의무(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제1항), 부당권유 금지(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법인 등 전문금융소비자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 위법계약 해지 대상 금융 상품 〮 ‘21.3.25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 상품 〮 적용대상 금융 상품: 대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등 ■ 해지 신청 가능 기한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단, 해당 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 해지 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 처리 프로세스 〮 ① (금융소비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 제출 → ② 금융회사 해지요구서 접수 및 유관 부서 이관 → ③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 여부 결정 → ④금융소비자에게 결과 통보 〮 해지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 안내 예정: 계약 해지를 수락 시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나, 계약 해지 후 당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해지 거절 사유 금융회사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 가능함 1.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시가 어려운 경우 〮 계약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안내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 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안내함 5.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