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상환기간 연장 | 만기 연장 | 채무감면 (일시상환) | 채무감면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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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5년 이내 (만기미도래 채무) |
▸ 최장 5년 이내 (만기도래 채무) |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최대 50% 범위내) |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최대 40% 범위내) |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 ②심사 및 결과통지 | ③동의 | ④채무조정서 작성 | ⑤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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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 |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 |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