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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 철회 안내절차
대출 청약 철회 안내 ■ 대출 청약 철회란?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계약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재고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대출청약 철회를 위해서는 철회가능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대출을 위해 당사가 부담한 인지세,근저당설정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료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 소비자로부터 원리금 및 부대비용 반환이 완료되면 당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 대출청약 철회가 완료되면 해당 대출정보 기록은 삭제되고, 신용정보는 대출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철회 의사 표시 방법(아래 방법 중 택 1) · 당사 대표번호(1600-4989)로 통화, 대출청약철회요구서 수취하여 작성 및 발송 → 대출취급 영업점에 발송 사실 고지 필수 ·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본인 신분증 지참) ■ 청약 철회 가능 기간 · 대출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달력상 일수) 이내(단,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대출 청약 철회 절차 ① (금융소비자) 대출청약 철회 의사 표시 → ②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안내 → ③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④ 대출청약 철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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